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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천안 성환의 산란계 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로 최종 확진됐다.
이번 천안 산란계 농장의 AI는 지난 5일 당진 종계농장에 이어 올 겨울 들어 충남에서는 두번째이다.
특히 충남지역 양계산업이 집중된 천안은 2014년 이후 4년 연속 AI가 발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해당 농가에서는 지난 3일부터 기르던 닭 160여마리가 집단 폐사하고, 산란율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자 당국에 신고했다.
이번 AI가 발생한 천안 성환의 산란계 농장 주변에는 입장천과 안성천이 흐르고 있어 겨울 철새에 의해 AI가 발생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로 AI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병행했다.
아산시는 지난 9일 신창면의 한 양계농장의 18만 8000여마리의 산란계와 보유 계란을 모두 살처분하거나 폐기했다.
천안 성환의 AI 발생 3㎞ 이내 10농가에서 사육 중인 72만여마리의 산란계를 예방적 도살 처분하는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통제초소도 기존 4곳에서 18곳을 늘려 상황종료 때까지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충남도와 세종시 전역에 이어 모든 가금류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안성과 평택, 화성, 용인, 여주, 이천 등 경기 남부 6개 시·군으로 확대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충남과 세종 1만 3000개소에 경기 남부 6개 시·군의 가금농가와 도축장, 사료농장 등 4000개소를 합해 모두 1만 7000개소다.
당국은 발령지역 확대에 따른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추가 편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충남지역에서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당진의 종계농가 1곳이지만 2014년부터 매년 계속된 AI 등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