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미국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하니웰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최근 하니웰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하니웰은 지난 2004년 세계 30여개 주요 LCD 업체가 LCD 편광판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부분 업체는 하니웰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소송전을 택해 지난 6년간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의 특허 침해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난 2009년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었다. 이어 지난해 말 2심 법원인 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원심대로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이 특허 무효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광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법무팀장 전무는 "앞으로도 부당한 특허료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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