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으면 배째!..이통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공정위, 요금 이의신청 기간 `6개월 제한` 삭제
  • 등록 2009-09-10 오후 12:00:00

    수정 2009-09-10 오전 11:25:26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이동통신사, 인터넷회선사업자, 위성방송사 등이 부과된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방적으로 6개월로 제한했던 조항이 삭제 조치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텔레콤(032640)·LG파워콤(045820)·한국디지털위성방송·티브로드홀딩스 등 6개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고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수년간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과·오납 확인 자체를 거절하거나 과․오납이 확인되도 6개월분만 환급하는 근거조항으로 작용했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통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기간은 10년"이라며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6개사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6개월)과 관계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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