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텔레콤(032640)·LG파워콤(045820)·한국디지털위성방송·티브로드홀딩스 등 6개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고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통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기간은 10년"이라며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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