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업계, `SO인허가 지자체 이전` 대응 `분주`

협회, 지방분권촉진위에 정보공개 요구키로
24일 오후 업계 대응전략 회의
  • 등록 2009-08-24 오후 1:32:34

    수정 2009-08-24 오후 1:32:34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지난 21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케이블방송(SO) 인허가업무를 지자체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자, 케이블TV 업계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24일 오전 길종섭 회장 주재로 성기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협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지방분권촉진위의 결정에 따른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촉진위에 SO업무 지방이전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하는 한편, 이번 결정에 따른 정보공개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어떤 이유 때문에 SO업무의 지방이전을 결정했는 지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의 의결 이후 한달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만큼 그 전에 이번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이날 오후에는 주요 MSO(복수유선방송사업자) 대표들과 각 분과위원장, 협회 간부들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도 열어 업계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케이블방송국(SO) 인허가 업무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전격 결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 과징금 처분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준공검사 및 재허가 검사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 전송 및 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 설비개선명령 ▲종합·중계·음악유선방송 사업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종합·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자료제출 ▲종합·중계·음악유선 방송사업자 시정명령 ▲청문 ▲ 과태료 부과·징수 등 1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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