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는 5228억원에 달했으며,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연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제약회사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9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매출액 상위 5개사에 대해 고발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 한미약품(008930)이 50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 동아제약(000640) 45억3100만원 ▲ 중외제약(001060) 32억300만원 ▲ 유한양행(000100) 21억1900만원 ▲ 일성신약(003120) 14억4500만원 ▲ 한국BMS 9억8800만원 ▲ 녹십자(006280) 9억6500만원 ▲ 삼일제약(000520) 7억1400만원 ▲ 한올제약(009420) 4억6800만원 ▲ 국제약품(002720) 4억3700만원 등이다.
또 공정위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의뢰하고 세금 탈루 여부와 관련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0개업체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가 52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각 업체별로 매출액의 20% 정도를 리베이트에 쓰고 있었던 것.
지난해 국내 제약시장이 10조5400억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2조18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우 환자는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의료인에 의해 의약품이 처방, 판매되는 특수한 환경"이라며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약 값 상승의 원인이며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투자액도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약값 거품 제거, 판촉수단으로 이용되는 시판 후 조사(PMS) 개선, 개인 정보보호 제도개선, 공정경쟁규약 개정, 후원금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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