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니"...8차선 만취 사고 40대 최후

  • 등록 2024-07-28 오후 10:20:24

    수정 2024-07-28 오후 10:20: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운전으로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 편 차량을 들이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오전 0시 14분께 만취 상태에서 BMW 차량을 몰고 원주시 단계택지 인근 도로를 1.6㎞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멈춰 있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 50대 운전자는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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