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단 점이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 및 업무 처리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업무 설명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제도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 △미리 선별된 ‘자주 묻는 질문’과 실시간으로 받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