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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오는 25일 오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안건으로 대표 교섭을 진행한다. 이날 교섭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을 언제부터 복원할지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자 금융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금융당국도 은행 영업시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은행 점포를 찾아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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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해 산별 교섭에서 노사가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별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점을 근거로 사측의 독단적인 영업시간 정상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교섭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노조측은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1시간에서 30분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에 25일 대표 교섭 결과에 따른 추가 대립 여지도 남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사측이 영업시간 변경에 대한 장기적 대안 없이 영업시간 복원만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