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의 불성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요건이 강화되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제외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수요예측 관련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