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두성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직업성 질병 첫 사례
유해물질 제조업체·유통업체 추가 압수수색도 착수
“세척제 제조·유통 과정서 유해물질 정보 제공했는지 여부 확인”
  • 등록 2022-02-21 오전 10:24:52

    수정 2022-02-21 오전 10:24:5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6명의 급성 중독 근로자가 발생한 전자제품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두성산업 정문.(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소재 전자제품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해물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 2개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지난 10일 두성산업 근로자 1명이 창원 소재 병원에서 진단 도중 직업성 질병 의심 증상을 보여 해당 사실이 관할 지방관서인 창원지청으로 통보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70여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실시했고, 지난 16일 16명의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급성중독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명시하고 있다.

두성산업 사고는 직업성 질병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고용부는 16일 두성산업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회사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18일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가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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