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심사·지급과정 인터넷으로 한눈에

금감원,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도입
  • 등록 2007-11-07 오후 12:00:05

    수정 2007-11-07 오후 12:00:05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금 심사와 지급과정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절차와 제반서류는 물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내역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금 지급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청구·증빙서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보험금 지급안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보험자의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지급 가능한 보험금 내역을 담은 보험금 지급가능 계약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과정에 대한 인터넷 조회시스템도 구축돼 보험금 지급업무의 처리절차와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서면은 물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 누락방지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단계에서 제출된 보험금 청구서류(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시 청구된 계약은 물론 계약상의 모든 보장급부에 대한 지급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내역 세부 산출근거를 알 수 있게 되고, 보험금 심사결과 지급되지 않았거나 감액된 경우 그 사유와 근거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그 동안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자동차보험의 간접손해보험금(휴차료, 대차료 등) 등 일부 보험금의 경우 지급누락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보험금 지급과정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면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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