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계산한 의료비 올해까지 중복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시행..보험료 등 8개 항목 전산출력 가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홈피에 가입해야 가능
  • 등록 2006-11-23 오후 12:00:00

    수정 2006-11-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달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돼 있어 올해까지(2006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중복공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를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또 봉급생활자들은 올 연말정산때부터 보험료 등 8개 공제항목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내역을 일괄 조회·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시행키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토록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봉급생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12월4일 개통 예정)에 일괄 기재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교육비, 직업훈련비,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등 모두 8개다.

안승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현재 8개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의 자료제출 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비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정상적인 자료수집이 진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일부 의료단체 주도로 실무상의 어려움을 들어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병의원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수입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음달 6일까지 고의적으로 미제출하는 기관에 대해선 탈세혐의 집중 점검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이 올해까지 추가로 허용된다. 미용·성형, 보약 등은 올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영수증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에서도 의료비공제대상금액을 정확히 구분해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조정돼 종전에는 1~12월까지의 지출분이 해당됐지만 올해는 1~11월까지의 지출분만 적용된다.

최영록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의료비 중복공제와 관련해 올 12월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중복공제 배제의 시행시기를 1년 더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올 11월 말까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에 대해선 발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카드 번호 등을 소속회사 등에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까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