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상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방송광고 심사제도를 생·손보 전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심사결과 과장광고로 판명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지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CJ·우리·현대·GS·농수산홈쇼핑 등 5개 홈쇼핑을 통한 27개 보험사의 47개 상품을 대상으로 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과장광고 사례가 적발됐다"며 "모든 상품에서 1건 이상의 과장광고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제한 반복보장`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사항 부실안내(14건), 보험회사 경영상태 과장광고(13건), 보험료 및 보험금 과장광고(12건) 등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회사중 가장 많은 과장광고를 한 회사는 총 22건을 실시, 광고건당 2건을 초과했다. 기타 홈쇼핑사의 경우에도 광고건당 1건을 초과한 과장광고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미 제작된 홈쇼핑 광고중 과장광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홈쇼핑사 및 보험회사에 보험상품 광고시 유의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재발시에는 엄중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우선 현재 생보사의 변액보험상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방송광고 심사제도가 생·손보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심사결과 과장광고로 판명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법규를 마련(보험업법 개정)하기로 하고, 금감원은 과장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TV홈쇼핑을 통한 과장광고 사례]
□ ‘무조건 보장’ 등 자극적 표현을 통한 상품광고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등 자극적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보장내용에서는 조건부 보장*
*입원비의 경우 동일질병으로 반복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후 180일이 경과되어야 보장 등
□ 면책기간 및 감액사유 미안내 등 중요사항 설명 미실시
-암보험 등에 대하여는 보험가입후 90일간은 미보장 된다는 사실 및 보험 가입후 1년 이내 보험사고 발생시 50% 감액 지급함을 미설명
-입원의료비의 경우 상급병실료는 50%만 지급한다는 내용 및 통원치료비의 경우 1일당 5천원 공제함을 미설명 등
-1만여가지 질병에 대하여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 보장내역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만 담보하고 치료비는 미담보
* 통상 1일당 3만원~5만원 수준
-의료비는 사고당 보상한도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과장광고
-약관상 면책조항인 천재지변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광고
□ 보험료와 보험금 산출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과장 광고
-보험료는 주계약 기준으로 설명한 후 보험금 설명시에는 특약을 포함한 기준으로 설명
-보험금 설명시 보험료 산출기준의 2배를 보장해주는 것 처럼 설명
-보장내역 안내시 기본형 보다 보장이 많은 프리미엄형으로만 안내하여 기본형 보험료로 프리미엄형 보장을 받는 것으로 오인케 광고
□ 보험회사의 경영상태 과장광고
-보험회사를 운용자산수익률 1위사 또는 수입보험료 1위사로 허위광고
-대주주 또는 계열사의 경영상태를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로 광고
* 해외 본사의 경영상태를 마치 자사의 경영상태로 광고
* 경영상태가 부실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를 수년간 연속흑자 회사로 광고
□ 기타 과장광고
-타 보험회사에서도 제공되는 헬스케어서비스를 판매중인 보험회사에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허위설명
-타 상품은 복리부리가 되지 않으나 판매중인 상품만 복리부리가 된다고 허위설명
-1년이내 해약시 원금손실이 불가피함에도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