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인稅부담 줄었다는데…`실감 나니?`

연말정산 시기 다가와
전년보다 13만원 줄어든 129만원..소득세율1% 인하 결과
  • 등록 2005-12-01 오후 12:00:00

    수정 2005-12-01 오후 1:13:4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 연말정산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되고 표준 공제와 장애인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올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연간수입이 같을 경우 봉급생활자 1인당 평균 세부담이 지난해(142만원)에 비해 13만원(9.2%) 줄어든 129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세율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마다 1%포인트씩 인하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됐다.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1000만원이하까지 적용됐던 9%의 세율이 8%로 내렸으며 ▲1000만 ~4000만원이하는 18%에서 17% ▲4000만~8000만원이하는 27%에서 26% ▲8000만원 초과는 36%에서 35%로 각각 내렸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율도 9%에서 8%로 1%포인트 인하됐다.

장애인 공제와 표준 공제도 대폭 확대됐다.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고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세법상 암이나 중풍, 고엽제후유증 등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에 해당돼 기본 인적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240만원)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추가됐다.

다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한도 금액기준이 총 급여액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 받는 편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비(사설학원 제외), 아파트관리비, 휴대전화 요금, 상품권 구입비와 해외사용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용카드로 부동산,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 저작권, 출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했을 경우에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올해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액의 3% 초과)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역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처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번에 신설된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 지급조서이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외된다. 공제세액은 지급조서 1건당 100원이며 공제 최저금액은 1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1588-0060),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02-587-6020)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올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요내용(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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