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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 씨에 따르면 자녀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는 실수를 했다. 한 입주민이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A 씨에게 청소비를 요구했다.
A 씨는 “최근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아이 아빠다.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는 입주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폐쇄로 인해 불편하게 한 점 죄송하다. 더불어 사과 글을 인제야 올리게 된 점에 관해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거액의 배상 문자를 받고 당황한 A 씨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4일 입대의 회의에서 A 씨가 청소비를 배상하거나 직접 청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는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글 올려준 그분께 영화 ‘타짜’의 대사를 보여드리고 싶다. ‘아줌마. 신고 정신이 투철하면 리승복이처럼 아가리가 찢어져요’ 이상이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 글을 본 누리꾼은 A 씨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협박조의 마지막 문장 때문에 대부분 A 씨를 비난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사과문이라고 쓰고 협박문이라고 적는다”, “중립이지만 협박은 선 넘었다”, “아이가 오줌을 누고 말도 없이 그냥 갔는데…적반하장도 정도껏”, “아무런 설명을 못 듣고 돈 내라 하면 짜증은 나겠지만 마지막 문구 봐서는 진상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신고자 협박하는 걸로 봐서 인성을 알 만하다”는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