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업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은 과장”

변경된 중개이용료 수준은 경쟁사와 동일 또는 낮은 것
1만~2.5만원 주문시 업주부담 총액 인상률은 최대 7.9%
“요금제 개편은 배민1플러스 한정”…울트라콜·오픈리스트는 동결
  • 등록 2024-07-14 오후 7:11:15

    수정 2024-07-14 오후 7:11:15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수료 인상률이 44%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배민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민 “중개이용료+배달비 함께 고려해야”

배민은 이번 요금제 개편은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 분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한다고 했다. 실제 업주 분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배민측의 주장이다.

배민은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를 함께 적용했다”며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민에 따르면 1만원~2만5000원 주문을 기준으로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율은 약 0~7.9%다. 예컨대 평균 주문액인 2만5000원 주문의 경우 서울 지역 업주의 총 부담액은 이번 개편으로 기존 대비 495원(7.9% 증가)이 늘어난다. 중개이용료는 1700원에서 2450원으로 오르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6.8%→9.8%)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민 서비스 이용 업주분들의 주문 중 상당 수는 가게배달(울트라콜, 오픈리스트)이 차지한다”며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다”며 “주문 수가 적어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 대해서는 특별 할인을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장 중개이용료의 경우에도 기존 요율 대비 50% 낮춘 3.4%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우아한형제들)
“중개이용료율 개편이 가격인상 주요인은 아냐”

이외에도 중개이용료율 개편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요인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나온 외식업주의 90.3%가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은 게 근거다.

배민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배달앱 입점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33%로 집계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배달앱 이용 외식업체 비중은 28.7% 수준”이라며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고 매장 장사만 하는 식당이 여전히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에 불과하다”며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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