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공채시험 필기→실기·자격증 대체 가능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교육감 위탁 교사채용시험에 예외조항 마련
전문교과 자격증으로 대체, 예체능은 실기로
  • 등록 2022-03-15 오전 10:00:00

    수정 2022-03-15 오전 10: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반드시 실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필기를 실기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가 교사를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는 등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감 승인을 따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채용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른 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예체능교과 교사 채용 시 실기시험으로 필기를 대체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전문교과 교사 채용 땐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졸업 기준을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게 골자다. 또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여부를 허가하는 외국인·다문화학생의 고교 입학·전학·편입학제도를 개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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