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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6조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87조1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87조3항)고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를 추천했고,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역시도 “저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를 일반적으로 ‘책임총리’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닌 정치적 개념이다. 김 후보자도 간담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책임총리라는 말은 헌법에 나오지 않는 모호한 표현”이라며 “사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총리의 권한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