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재건축부담금 부과된 곳 `28개 중 7개`

  • 등록 2010-10-18 오전 10:51:48

    수정 2010-10-18 오전 10:58:01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예정부과 업무가 각 구청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서울시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서울시와 일선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총 28개 사업단지 중에서 징수예상 재건축사업단지는 7개에 불과했다. 또 최종부담금 면제인 사업장은 14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마이너스인 사업장은 7개로 나타났다.

재건축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액을 낮게 산정 ▲개시시점(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액을 높게 산정 ▲정상집값 상승액을 높게 산정 ▲각종 비용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금액인 주택가액의 산정은 공시된 주택가격이 있을 경우 공시된 주택가격을 활용토록 하고 있지만 서초구 `방배 2-6구역`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했고, 강남구 `진달래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심지어 송파구 `반도아파트`는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된 가격을 그대로 수용했다.

정상 집값 상승액의 경우 주택가격지수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해야 하지만 동작구 `정금마을`는 2가지 방식을 혼용했고, 강남구 `진달래아파트`는 아파트 매매지수를 적용하고 있었다. 또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산정을 2개 이상의 부동산가격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산정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재건축분담금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뤄지다보니 같은 강남의 경우도 부담금 부과 예정액이 천차만별이었다.

방배동 2-6구역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6359만원이 예정됐지만 같은 강남지역인 도곡 진달래 아파트의 경우 면제대상으로 분류됐다. 영등포 대림1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당 115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토부에서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에 대해 부담금 예상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잠실5단지는 조합원당 최소 1억8800만원, 은마아파트는 조합원당 최소 1억3800만원이 예상됐었다.

강기정 의원은 "현재의 관행이 유지된다면 향후 예상되는 잠실 5단지나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에 정확한 부담금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담금 징수로 조성된 재원의 상당액은 서울시로 귀속돼 임대주택과 같은 서민주거복지에 활용하도록 돼 있는 만큼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감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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