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미국 제약사인 머크의 자회사 EI듀폰디네모아는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머크의 고혈압약인 '코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머크의 소송에 휘말린 곳은 동아제약(000640), 보령제약(003850), 종근당(001630), 일동제약(000230), 유한양행(000100), 영진약품(003520)공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태평양제약(016570), 한미약품(008930), 신일제약(012790), 삼익제약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크의 고혈압약 '코자'는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된다.
이는 지난 10월말에는 화이자가 '노바스크'의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하려고 품목 허가를 받은 국제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분쟁에서 국제약품이 패소하기도 했다.
홍유나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승소할 경우 특허권 침해금지 예방청구권을 행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것은 제네릭 제품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내 제약업계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이전에 미리 허가절차를 완료해 특허 만료와 동시에 제네릭을 출시하는 관행을 보여 왔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잇따른 특허소송으로 국내 제약업체들의 제네릭 출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홍 애널리스트는 "내부 특허팀 등 인프라가 미비한 중소형 국내 제약업체들의 경우 퍼스트 제네릭 출시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약가산정에서 불리한 위치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특허분쟁 대응 능력이 강하고, 심플 제네릭이 아닌 개량신약 등의 출시가 가능한 상위권 제약사들 위주로 제네릭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상위권 제약업체들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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