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 혜택…연봉 7천만원 이하만
수영·스키·스쿼시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 등록 2024-12-31 오전 10:00:00

    수정 2024-12-31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이는 소득공제 추가공제한도인 300만원에 포함한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의 체육활동 지원과 건강증진이 목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만 해당한다.

수영장과 스쿼시·볼링·스키장 운영업, 실내·외 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 스터디까페를 포함한 독서실운영업 등이 새로 포함된다.

소득파악과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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