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먹튀` 하루인베 대표 피습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지난 28일 법정에 흉기 반입해 범행
코인 편취 피해자로서 손해 불만 품어
  • 등록 2024-08-30 오전 10:19:49

    수정 2024-08-30 오전 10:48:2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30일 구속기로에 섰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서 범행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나’,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은 채 법원으로 입장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 코인 편취 혐의 사건의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흉기 반입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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