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뿐 아니라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는데, 현재 방심위가 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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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시대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허위 정보의 진화: 규제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허위 정보 규제는 필요한데, 현행 규제를 두고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한가?”라면서 “해외는 정부에서 삭제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는)중층적으로 하고 있다. 방심위의 허위 정보 관련 규제는 애매하며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 허위 정보 규제를 도입하면 규제만 계속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최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공익적·사회적 법익 침해 정보 외에는 모두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삭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허위 정보에 행정권 직접 개입
한국은 허위 정보 규제와 관련, 행정권 직접 개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호주도 정부와 민간의 공동 규제 방식을 사용하나 허위 정보 삭제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 기구가 정한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으로 허위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한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두고 시정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취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 카목’에 근거한 것이다.
국감서도 이슈화
방심위의 허위 정보 삭제 요구권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였다. 당시 논쟁은 플랫폼 중복 규제가 아닌, 뉴스타파 등 인터넷언론에 대한 허위 정보 심의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여권의 입장과 방통위·방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맞섰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규제 행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게 현대행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