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여건 격차 줄인다”…與,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상향

與, ‘한부모가정·위기가정 임산부 아이키우기’ 공약
현행 월 21만원 복지급여 단계적 상향·기준소득 하향
위기 임산부 대상 산호도우미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 등록 2024-02-23 오전 10:28:11

    수정 2024-02-23 오전 10:28:1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저소득 가구의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보호출산제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정·위기 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당이 국민택배 플랫폼을 통해 발표한 23번째 정책이다. 앞서 당은 총선 1·2호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늘봄학교 확대 운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한부모 가정과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당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급여(현행 월 21만원)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중위소득 63%→ 80% 이하)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은 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소득 기준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 가족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악질적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나중에 추징하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앞서 지난해 10월 말 국회에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9일까지 △전국 위기 임산부 대상 상담기관 지정 △상담전화 운영 △익명 진료 절차 마련 △보호출산 산모 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상담전화 핫라인 구축 및 상담기관 지정 확대 △위기임산부 선제적 발견 및 지원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산호도우미 파견 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 및 보호비용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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