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노무비, 설 연휴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25일 53억 1차 지급·31일 277억 2차 지급
  • 등록 2024-01-26 오전 10:25:28

    수정 2024-01-26 오전 10:25:2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이 공사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태영건설은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53억 원을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1차로 지급했고, 오는 31일에 277억 원을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향후 노임 문제는 PF대주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어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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