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法 "피해자들 큰 고통"

여성 가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
  • 등록 2022-05-27 오전 10:45:05

    수정 2022-05-27 오전 10:46:38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영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기각으로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내린 5년 간의 신상정보 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추징금 1485만원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해 사안이 무겁다”며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고, 성착취물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광범위한 유출 우려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영상통화로 유인한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성적가치관 형성 및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추징금 1485만원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영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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