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득파악방안도 `5·31` 이후로 연기될듯

정부 "고소득자 타깃 `묘안` 부족..여론역풍 우려"
부작용 최소화 수단 마련에 고심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로 선회했나..분석제기도
  • 등록 2006-03-08 오전 11:55:51

    수정 2006-03-08 오전 11:55:51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중장기 세제개혁안에 이어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도 5·31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소득을 근본적으로 검증할 `묘안`에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1차적 이유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애매한 방안을 내놓았다가 여론 역풍을 맞을 경우 여당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이 전례없는 강도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를 언급하는데 대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세무조사 강화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소득파악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이르면 연내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해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일정 자체가 다소 모호한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딱 부러지는 아이디어가 없어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 자영업자만을 표적으로 한 정밀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면 자영업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행여 동네빵집이나 치킨집 같은 영세업자들까지 엉뚱하게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여론의 역풍이 불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고소득자 소득파악에 대한 확실한 카드없이 설익은 정책을 제시할 경우 중장기조세개혁방안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31선거 이후로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고소득자들이 수입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명계좌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보다 손쉽게 탈세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중이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만만치않고 금융거래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기 돈을 남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에 `명의신탁`할 경우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식으로 금융실명법을 고치든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대폭 낮춰 명의대여 자체를 꺼리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관련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주장들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작지않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기관의 자료를 활용, 소득파악율을 높이고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전체 수임금액외에 건별 수임금액 등 상세 내역을 제출토록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전례없는 강도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달 2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강연에서 "고소득 전문직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3월 중 1차로 발표하고, 6월, 9월, 12월 등 올해 총4번 발표하겠다"며 "(일회성) 쇼를 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중 지속적으로 조사와 관리가 집중된다는 의미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부터 탈세혐의가 있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6813명을 포함해 자영업자 3만9462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재산형성 및 납세상황을 개인별 기록카드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영수증발급을 3차례 거부하거나 단말기 설치를 3차례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소득파악 방안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정부가 손쉬운 세무조사 카드부터 휘두르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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