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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가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가하고 음식물 섭취가 불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했다”며 “사망 후에도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2년 5개월간 사체가 백골에 이를 때까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부정수령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선고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해서 치료를 못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머니가 수령하던 연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포자기 상태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외부 출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혼자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원 상당이다. 그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