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버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한다.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심판비용은 심판청구료, 대리인 보수, 청구서, 기타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등이다.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으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이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