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이날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쌍용차가 코란도스포츠 연비 과장에 대한 소비자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는 이에 대해 “보상 문제는 법원이 이미 소비자의 집단 소송 첫 변론을 시작하는 등 법적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모델 구매자 720명은 올 6월 국토부의 부적합 판정 이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델은 국내에서 3만7000대, 외국에서 2만2000대 판매됐으며 지난해 12월 말 단종됐다.
앞서 발표한 연비 과장 논란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사 자체조사의 결과가 모두 달라 논란이 된 바 있다. 코란도스포츠는 산업부 인증 복합연비가 11.2㎞/ℓ였으나 국토부 재조사 결과 10.0㎞/ℓ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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