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연비 보상, 법적 결과 따라 조치"

"국토부와 협의해 연내 정정연비 공개"
  • 등록 2014-12-26 오전 10:36:30

    수정 2014-12-26 오전 10:36:3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국토교통부의 코란도스포츠 일부 모델(CX7 4WD) 연비 부적합 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쌍용차가 코란도스포츠 연비 과장에 대한 소비자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는 이에 대해 “보상 문제는 법원이 이미 소비자의 집단 소송 첫 변론을 시작하는 등 법적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은 충분히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정정 연비도 결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 연비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모델 구매자 720명은 올 6월 국토부의 부적합 판정 이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델은 국내에서 3만7000대, 외국에서 2만2000대 판매됐으며 지난해 12월 말 단종됐다.

앞서 발표한 연비 과장 논란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사 자체조사의 결과가 모두 달라 논란이 된 바 있다. 코란도스포츠는 산업부 인증 복합연비가 11.2㎞/ℓ였으나 국토부 재조사 결과 10.0㎞/ℓ로 나왔다.

일부 자동차 회사는 이에 행정소송까지 검토했으나 이후 현대차(005380)와 한국GM이 싼타페, 쉐보레 크루즈 소비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을 결정하는 등 국토부의 결정에 따르는 추세다. 또 이와 별도로 해당 모델 소비자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쌍용 코란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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