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시에도 '우대형 보금자리론' 혜택 지속

  • 등록 2014-09-01 오전 10:02:31

    수정 2014-09-01 오전 10:02:3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중단됐던 금리 우대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HF)는 1일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해야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1%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월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출시돼 현재는 신규 취급이 중단됐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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