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최대 17% 할인..서민車보험 아시나요?

금감원, 대대적 홍보실시..가입절차도 간소화
  • 등록 2012-06-27 오후 12:00:30

    수정 2012-06-27 오후 12:00:30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보험료가 최대 17%까지 할인되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들어보셨나요?

금융감독원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금감원은 27일 내달부터 석 달간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차내광고를 통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15~17%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작년 3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과 갱신은 물론 보험 가입기간 중이라도 전환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가구다. 저소득층 가구는 ▲만 30세 이상으로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서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5년이 넘은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지난 4월 가입연령과 자동차 경과연수 등 가입요건을 완화한 후 판매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7183건이 판매됐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요건이 완화된 후 가입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보다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선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증명서류 외에도 소득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소득증명서류로 인정키로 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등으로도 소득증빙이 가능해진다.

65세 이상 가입자의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도 무조건 소득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별도 소득증명서류가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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