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칙은 올해 초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제의 시행방법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 장관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도록 규칙에 명시했다.
또 등록금 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등록금아~ 비처럼 시원스럽게 내려주면 안 되겠니?" "등록금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수업환경 열악하고 연구실은 허접하고.." "학기마다 5% 상한선 맞춰 계속 올리겠구만" "그동안 올린 것도 다시 계산해서 토해내라" "내리겠다는 소리는 절대로 안 하는구먼" 등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토해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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