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영동차관 관리처분 통과..내년 1월 일반분양

  • 등록 2005-12-19 오후 1:50:24

    수정 2005-12-19 오후 1:50:2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 평형배분 마찰로 7개월째 끌어온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 등 재건축 후속 일정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현대건설(000720)은 지난 18일 열린 삼성동 영동차관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가 전체 조합원 1676명 중 총 1357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찬성, 81%의 동의율로 원안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관리처분안에는 22평형 조합원에게 가구당 8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당초 지난 5월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평형 배정에 불만을 품은 22평형 조합원이 사업을 반대해 분양승인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 관리처분안에 반대한 15평형 조합원 264명이 지난 15일 법원에 `조합원 동호수추첨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이 결과에 따라 사업이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못해 일반분양도 어려워진다.

한편 조합과 현대건설은 관리처분안 통과에 따라 21일 조합원 동호수추첨을 거쳐 26일부터 조합원 분양 계약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반분양분은 전체 건립가구인 12-43평형 2070가구 중 12평~18평형 416가구로, 내년 1월초 가능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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