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금이 `투기용`으로 쓰이면 안되기 때문에 조건은 그만큼 까다롭다. 금리 상승기에 `최고 1억5000만원, 연 5.2% 고정금리`라는 좋은 조건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는다. 발품팔아 은행을 찾았다가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알고 가는 것이 좋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자신 명의의 집이 한번도 없었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세대주여야 한다. 연소득도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한정된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업주가 확인한 임금대장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교통비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을 합쳐 5000만원이 넘어도 신청 가구주 한명의 소득만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아파트를 분양 후 중도금 납부하는 경우에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 분양가격의 70%내에서 미납 분양대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집값의 기준은 뭔가요? = 집값의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기존 아파트는 신청자의 매매계약서상 가격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은행은 조사가격 하한가, 우리은행과 농협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 소득 조건이 맞고 대출신청일 1달 이내에 결혼한다는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은행에 따라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대출 후 1달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한다.
조건은 맞는데 필요한 서류가? =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계약금을 내고 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매매계약서 대신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기존 주택은 한꺼번에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1억원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받을 수 있다.
예전에 집이 있던 적이 있어 떨어졌어요= 과거 집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기존 `근로자주택자금`이나 `서민주택자금`을 같은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조건도 같다. 다만 대출 호당한도가 1억원까지고, 소득은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