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은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바뀐다. 과태료 한도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절반 깎인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이던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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