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코인베이스 요청 기각…증권법 위반 소송 진행

미 증권거래위원회, 미등록 브로커 등 불법 소송 제기
법원, 코인베이스 소송 기각 요청 거부
코인베이스 사건 증거 개시 절차로 넘어가
  • 등록 2024-03-28 오전 9:16:35

    수정 2024-03-28 오전 9:16:35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증권법과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했다며 증권 당국이 제기한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로고.(사진=AFP)
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SEC가 제소한 코인베이스 사건은 증거 개시 절차로 넘어간다.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가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를 취급하며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캐서린 포크 파일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암호화폐라는 명칭은 최근에 나온 것일 수 있지만, 문제가 된 거래는 법원이 거의 80년 동안 증권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해온 틀 안에 무난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SEC가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 제안 및 판매에 관여했다고 적절하게 주장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중개인 역할을 했다는 SEC 주장에 대해선 코인베이스 측의 각하 요청을 받아들였다.

코인베이스는 증권 당국과의 기존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SEC 내부 견해 및 논의에 더 많은 것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79% 하락 마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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