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

“한화에 인수돼 기업집단 소멸”
  • 등록 2023-07-03 오전 10:00:00

    수정 2023-07-03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3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2조3400억원, 자산총액 기준 37위)으로 올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한화 등은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49.33%)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및 그 완전자회사(2개사)는 한화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 됐고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계열제외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합계액도 3조5000억 원 미만”이라며 “따라서 연도 중 지정 제외(자산총액 3조5000억 원 미만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하게 돼 이번에 지정 제외 됐다”고 했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공시집단이 받는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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