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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임신 상태였던 A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하면서 그 원인을 B군에게서 찾기 시작했다. 유산 이후 A씨는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던 체벌을 점차 늘려 5시간까지 강요했다. 무릎을 꿇는 데 이어 벽을 보고 손까지 들게 하는 식으로 강도도 세졌다. 그사이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증가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B군을 양육하던 중 쌓인 A씨의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적었다. 친부 C(40)씨는 B군의 행동을 전하는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학대에 가담했다.
“넌 평생 못 나와”…매일 성경책 필사시키며 감금
A씨의 학대는 점차 가혹해졌다. B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는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는 이유로 성경책 필사를 시켰다.
이에 B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다. B군은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 같은 자세로 묶여 있었다.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다.
숨지기 직전 내민 손도 매몰차게 거부한 계모
1년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10살 때인 2021년 12월 38㎏이던 B군의 몸무게는 사망 당일 29.5㎏으로 줄어 있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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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망 당일 오후 1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는 B군이 자신의 팔을 잡자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다.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이후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친모가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B군의 사인은 여러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이는 온몸에 반복적으로 강한 힘이 작용해 피부 속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끝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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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굶어 죽고, 맞아 죽는 두 가지를 모두 겪은 것은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며 “아이는 눈조차 감지 못하고 떠났다. 눈을 감겨주려고 해도 너무나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이 감겨지지 않았다. 그 눈에, 눈동자에 고인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이들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