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을)은 지난 22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기 및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바로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위반 등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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