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준비 없는 상속의 경우 갑자기 상속세의 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문제 등을 판단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바로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결정조사를 하게 된다. 또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의 처분이나 재산처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규 채무를 얻는 경우 또한 채무가 상환되는 것은 수년간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음의 사항은 특히 유의하자
첫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정부가 확정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눠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할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이 시가로 평가돼 토지나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표가 높아져 상속세가 많아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의 다른 주주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시점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므로 부동산의 경우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신규채무나 채무상환 등의 재산증가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되므로 이상 변동으로 인한 자산증가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속신고로 모든 세무상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신고이후의 자산관리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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