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 등록 2015-01-20 오전 10:00:00

    수정 2015-01-20 오후 2:33:3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5월부터 최장 40년인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든다. 안전 진단을 받을 때는 층간 소음 등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해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길게는 준공 후 40년이던 재건축 가능 시기가 최장 30년으로 단축된다. 서울의 경우 1987~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2~8년 앞당겨진다. 1991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모두 10년씩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1987~1991년 사이 완공한 아파트는 24만8000가구로, 이 중 14.9%(3만7000가구)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

재건축 자체도 더 쉬워진다. 안전 진단을 받을 때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이 가장 높은 40%를 차지해 주거 편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거 환경 평가 비중을 높이고 층간 소음,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 이동 편의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은 재건축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 안정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허용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연면적(전체 바닥 면적의 합)의 50% 이상 짓도록 한 규제도 없앤다.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도 세대수 기준으로 서울·수도권은 15%, 지방은 1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현재 최고 7층으로 제한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를 15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절반만큼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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