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전자에 22억 달러 배상 요구

WSJ "애플 요구 과장됐다" 보도
  • 등록 2014-04-10 오전 10:18:26

    수정 2014-04-10 오전 10:18:26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애플이 삼성전자(005930)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2억 달러(2조2864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이 2차 특허소송 모두 진술에서 제시한 금액(20억 달러)보다 2억 달러가 늘어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2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해 사정 전문가 크리스토퍼 밸루토는 애플 변호인단의 질문에 “애플의 22억 달러 배상금 청구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벨투로는 배상액의 근거로 2011년 8월부터 2013년 말까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37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판매한 점을 들었다.

벨투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면서 혜택을 누렸다”며 “이에 따라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WSJ는 “애플이 요구한 배상금에 대해 지적재산권 변호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측 변호인단도 애플이 특허 침해 범위를 과대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면서 694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WSJ는 이에 대해 “애플의 배상요구가 지나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금을 제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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