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방통위로부터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권은 미래부 장관에게 있어, 방통위가 이날 결정된 의견을 미래부에 제시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최대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업정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 사업자를 묶어 영업정지 하는 의견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뿐 아니라 기기변경 등 다른 업무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통3사에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5명의 위원중 김충식 부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로 불참했다.
김대희 위원
양문석 위원
“저는 부끄럽게도 방통위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으로 보인다. 방통위 무력화 시도가 통신3사로부터 계속되고 있다. 최고의 징계가 돼야 한다. 지난 번 영업정지일이 24일이 최고 였으면 최소 30일 이상 가야 한다.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단말기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가야 한다.국민을 대표하는 방통위와 사업자들과의 힘겨루기에서 하나의 전쟁이다.”
홍성규 위원
이경재 위원장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현재처럼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결합해 판매하는 것이 세계의 시장 경제 원리에 적용된 것인가? 세계에서 이렇게 결합해 판매하는 곳이 어디있는가? 라고 의견을 냈다. 요즘 갑자기 언론들이 집필자들을 고의적으로 등장시켜 잇따라 단말기 유통법 관련 칼럼을 내는데 곧 반박문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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