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 증권거래비용 공시 강화

위탁매매수수료율, 매매회전율, 증권사 매매비중 등
펀드매니저 이력·성과 등도…8월부터 연내완료 방침
  • 등록 2010-06-30 오후 12:00:00

    수정 2010-06-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앞으로 펀드운용과 관련한 위탁매매수수료율, 매매회전율 등 증권거래비용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펀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펀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보수·수수료 외에 증권거래비용에 대한 공시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계열 및 비계열 증권사의 매매비중을 비롯, 평균·최고·최저 위탁매매수수료율, 매매회전율에 관한 정보를 공시토록 한다는 것.

매매회전율의 경우는 자산운용보고서에 1년 단위로 최근 3년간의 추이를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영국 사례 등을 참조, `소프트달러` 지급 관련 모범 가이드라인(best-practice)을 마련한다.

`소프트달러`란 자산운용사가 증권사로부터 위탁매매 외에 제공받는 리서치자료 등의 대가로 중개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펀드매니저의 이력 및 지속성은 펀드 운용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펀드매니저의 잦은 이직(연간 평균 20~30%)으로 운용연속성이 단절될 경우 펀드수익율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의 이익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매니저의 이력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내역, 매니저 변경 펀드의 성과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공시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계 유무 등에 관한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소규모 펀드(설정원본 50억 미만)의 경우도 자산운용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쉽게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가 강화된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현황 및 추이, 소규모펀드의 수익률, 매매회전율 및 위탁매매수수료,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진과제들을 법규 정비없이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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