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2일 공정위 국감에서 "투명, 윤리경영을 자처하는 유한킴벌리 문국현 전 사장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가 유한킴벌리 사장으로 있을 당시 유한킴벌리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가 하면 지난 2005년 아기 기저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유한킴벌리를 조사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으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 계획을 현재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