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R사 운영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는 등 2001년 5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마사회장 재임시절이던 2001년 6월~2003년 3월 시설물 관리용역 업체의 前대표 조모씨로부터 "인터넷경마중계사업인 `경마정보사업`을 이른 시일내에 시행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