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마포·강동구등 8곳 투기지역 지정(상보)

서초구는 준(準)투기지역으로 지정
  • 등록 2003-05-26 오후 1:27:00

    수정 2003-05-26 오후 1:27:00

[edaily 김춘동기자] 서울 송파구·강동구·마포구와 경기도 수원시·안양시·안산시·과천시·화성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천안시의 경우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와 경기도의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등 5곳. 기존 지정된 5개를 포함하여 13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천안시는 토기투기지역으로 첫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9일(공고예정일)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을 신고·납후해야 한다. 당초 지정요건에 해당했던 나머지 7개 지역은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래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김포 파주(토지) 등 신도시건설예정지와 서초구(주택)의 경우 이번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신도시 건설발표후 가격이 상승하거나 재건축아파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선 준투기지역으로 지정,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요건 해당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전에도 투기지역에 준하여 ▲신도시건설지역의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거래자료를 수집하며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는 최대한 과세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회의 개최 회수를 월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부동산투지지역 지정요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특히 지정요건을 보완해서 투기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투기지역을 세분화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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