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미래가 현재를 이겼다"

청소년 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 등 헌법소원 청구
헌재, 2031~2049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제시 놓고
헌법불합치 결정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서 일부 승소 사례
金 "정부와 기성세대 무책임에 경종, 역사를 새로 썼다"
  • 등록 2024-08-30 오전 10:18:14

    수정 2024-08-30 오전 10:18:1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래가 현재를 이겼다”고 논평했다.

지난 6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 4층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 경기도-반크 업무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기태 반크 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후 ‘기후도지사’를 표어로 내세우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사진=경기도)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후소송’이라고 불리는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청소년 기후행동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생명권·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취지로 2021년에는 시민단체에서, 2022년에는 20주차 태아를 비롯한 2017년 이후 출생 아기 39명과 어린이 22명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첫 청구 후 4년 만인 올해 4월 소송을 병합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청구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와 기성세대의 무책임에 경종을 울린 우리 미래세대가 역사를 새로 썼다”며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 그리고 직접 헌법소원에 나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발혔다.

그는 이어 “이제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무책임한 어른은 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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