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기배출 사업장,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14일, 휴일이라 5등급車 운행 제한은 미시행
서울시 "외출·실외활동 자제" 당부
  • 등록 2021-02-13 오후 6:48:27

    수정 2021-02-13 오후 6:55:13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13일 오후 5시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귀경 행렬이 본격 시작된 13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부근이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환경부는 내일(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하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다. 대기배출사업장 42개소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483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 주관 야외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휴일 시행으로 인해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나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도 시행하지 않는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3일 자정~오후 4시평균 50 ㎍/㎥ 초과했다. 14일에는 하루 평균 50 ㎍/㎥ 초과로 예보돼 위기경보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에서는 2곳 이상에서 발령기준을 충족할 때 비상저감조치를 공동 발령해 시행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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